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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디오아시스 튜브 반입 가능 여부 및 이용 가이드

  • 기준
3초 요약
개인 튜브는 가로·세로 각 1m 미만이면 반입 가능해요. 다만 부력제가 없는 튜브형 구명조끼(팔에 끼는 공기주입형 보조기구 포함)는 크기와 상관없이 이용이 금지됩니다.

튜브 반입 규정, 정확히 알아보기

클럽디오아시스 공식 이용안내에 따르면 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가로·세로 각 1m 이상의 대형 물놀이 기구예요. 즉 아이가 쓰는 일반적인 크기의 개인 튜브는 반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튜브형 구명조끼는 크기와 무관하게 금지

안전을 위해 부력제가 없는 튜브형 구명조끼는 이용이 불가해요. 팔에 끼는 공기주입형 보조기구(암튜브)도 여기 포함됩니다. 아이 안전장비를 챙긴다면 부력제가 들어간 정식 구명조끼를 준비하세요.

반입 금지 물품

  • 음식물, 돗자리, 유리 소재의 모든 제품
  • 스노클 장비(스노클용 물안경 포함), 오리발, 다이버 마스크
  • 애완동물
  • 대형 물놀이 기구(가로·세로 각 1m 이상)
  • 유모차, 웨건, 수레, 카트 등 바퀴 달린 운반 수단
  • 모든 주류(시설 내 판매 주류는 지정 장소에서만 이용 가능)

※ 위 목록 외에도 안전·위생을 저해하는 물품은 현장에서 반입 제한·보관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음식물 반입 예외

기본적으로 모든 외부 음식물은 반입 금지지만, 유아식이나 알레르기 등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의 특별식은 안내 요원에게 따로 요청하면 허용될 수 있어요.

필수 착용 물품

  • 아쿠아슈즈: 물놀이 전용 슈즈만 가능(크록스·구두·운동화·샌들·슬리퍼·쪼리 불가). 미착용 시 미끄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 모자: 수영모자·캡모자·햇모자 가능, 창만 있는 선캡은 불가

어트랙션별 복장 제한

바디 슬라이드
래시가드, 금속·플라스틱 훅 달린 수영복, 레깅스 티셔츠, 랩스커트 착용 시 이용 제한
튜브형 슬라이드(내비게이터)
날카로운 장식물, 귀걸이·목걸이·피어싱·팔찌·모자·안경·선글라스 등 이용 제한

타월·찜질복 대여

  • 타월: 통합권·스파권 구매 고객 1인 1장 무료(워터파크권은 미지급), 추가 대여 1장당 1,000원
  • 찜질복: 1인 1세트 무료 지급 (36개월 미만 무료입장 아동복은 1벌당 10,000원)
⚠️ 기타 유의사항
  • 부력제 없는 튜브형 구명조끼·공기주입형 팔 보조기구는 이용 불가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입장이 제한돼요.
  • 락카키(전자키) 분실 시 분실료 25,000원이 부과돼요.
  •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중무휴 10:00~18:00(점심시간 11:30~13:00 제외)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튜브를 가져가도 되나요?
네, 가로·세로 각 1m 미만 크기라면 가능해요. 1m 이상 대형 물놀이 기구만 반입 금지입니다.
암튜브(팔 튜브)는 괜찮나요?
아니요, 부력제가 없는 튜브형 구명조끼로 분류돼 크기와 상관없이 이용이 금지돼요.
유아식은 정말 안 되나요?
일반 외부 음식은 안 되지만, 유아식이나 알레르기 특별식은 안내 요원에게 요청하면 허용될 수 있어요.
출처: 클럽디오아시스 공식 홈페이지 이용안내(clubdoasis.com/guide/faq) (2026년 기준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