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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종류 갱신 기간 비용

  •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1종과 2종 면허의 차이, 온라인 신청 방법 등은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편리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지며, 이를 놓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면허 종류와 갱신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이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면허 소지자가 안전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개인 정보로 면허증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면허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1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1종 면허 소지자는 일정 주기마다 신체검사를 포함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운전 능력이 요구되는 영업용 차량이나 대형 차량 등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적 적합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적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종 운전면허: 면허증 갱신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갱신’을 합니다.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시력 검사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거나, 과거 신체검사 기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종 면허 갱신은 주로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사진 등 개인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과정 모두 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종류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 취득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종 면허 7년 주기 (적성검사) 10년 주기 (적성검사)
2종 면허 9년 주기 (면허 갱신) 10년 주기 (면허 갱신)
65세 이상 (1종, 2종 공통) 5년 주기 5년 주기
75세 이상 (1종, 2종 공통) 3년 주기 3년 주기

주의사항:
*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면허증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은 갱신 기간이 도래하기 전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안내를 발송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1종), 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2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및 비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은 면허 종류, 신청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공통 준비물

  • 운전면허증: 현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구 면허증)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또는 반명함판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배경 흰색)
  • 수수료: 아래 표 참고

2. 면허 종류별 추가 준비물

  • 1종 면허:
    •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검사받거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로 대체 가능. (시력, 청력, 색채식별, 사지운동능력 등)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 제출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 2종 면허:
    • 별도의 신체검사는 필수가 아니지만, 시력 등 신체 조건에 변화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비용

구분 1종 보통 2종 보통
적성검사료 (1종만 해당) 7,000원 (해당 없음)
면허증 발급 수수료 (일반 면허증) 8,000원 8,000원
면허증 발급 수수료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 15,000원
사진 재촬영 (필요시) 별도 별도
총 비용 (일반 면허증 기준) 15,000원 8,000원
총 비용 (모바일 IC 면허증 기준) 22,000원 15,000원

참고:
* 신체검사 비용은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받을 경우 7,000원 내외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병원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 IC(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면허증으로, 일반 면허증보다 발급 수수료가 높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세요.

1.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1종 보통 (7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 2종 보통 (만 65세 미만)
  • 장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가능, 면허시험장 방문 횟수 감소
  • 절차: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2. 적성검사/갱신 메뉴 선택: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메뉴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면허 종류, 수령 방법(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날짜, 개인 정보 등 입력
    4. 사진 등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파일 업로드
    5. 건강검진 정보 확인 (1종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 활용 동의 시 별도 신체검사 불필요
    6.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7. 면허증 수령: 지정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수령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진 파일은 규격에 맞춰야 하며, 배경이 흰색인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 1종 면허의 경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록이 없거나 추가적인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IC 면허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스마트폰 앱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모든 면허 종류, 건강검진 기록이 없거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현장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 장점: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신체검사 포함)를 한 번에 처리 가능
  • 절차:
    1. 준비물 지참: 위에 안내된 준비물(면허증, 사진, 수수료, 1종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현장 신체검사 예정)을 지참하고 방문
    2. 신체검사 (1종만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검사받거나, 미리 병원에서 받아온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
    4.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접수창구에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5. 면허증 수령: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경찰서에서는 2~3주 소요 후 등기우편 또는 재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일부 경찰서(예: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업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이 인근에 있다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간 절약에 유리합니다.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치매선별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연기 및 미이행 시 불이익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 적성검사 기간 연기 신청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적성검사 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 입원 또는 치료 중인 경우
  • 재난: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해외 체류: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인 경우
  • 군 복무: 군 복무 중인 경우
  • 법정 구속: 법정 구속되어 수감 중인 경우
  • 기타: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연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군 복무 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2. 기간 미이행 시 불이익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 기간 만료 후 불이익 내용
1종 면허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과태료 3만 원 부과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운전면허 취소
2종 면허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과태료 2만 원 부과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

주의사항:
* 2종 면허의 경우 70세 미만 운전자는 기간이 초과되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기간을 넘길 경우 1종 면허와 동일하게 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과태료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공신력 있는 사이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에 대한 최신 정보나 자세한 규정은 항상 공신력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명 설명 링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발급 및 관리, 시험, 교육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최신 규정,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 운전면허 관련 법규 집행 및 단속,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담당. 면허증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일부 민원 업무 처리. 경찰청 교통민원2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 조회 및 활용 관련. 1종 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 기록 제출 대체에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러한 공식 채널을 통해 본인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면허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